
I. 서론: 2025~2026년 상법 개정의 구조적 원인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국회에서 상법을 세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1] 1차 개정(2025.7.3. 국회 통과, 7.22. 공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며 일부에 대해서는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그 의무선임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의 적용 범위도 일원화하였다. 2차 개정(2025.8.25. 국회 통과, 9.9. 공포)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3차 개정(2026.2.25. 국회 통과, 3.6. 공포 즉시 시행)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기주식의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권 등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 세 차례의 개정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두 여당 주도로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건'으로만 읽히기 쉽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3차 개정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기권·불참 속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좀 더 긴 호흡의 시각에서도 바라본다면, 2025~2026년의 세 차례 상법 개정은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결단만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결단이 한국 자본주의가 지난 60여 년간 축적해 온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낸 답안 중 하나로 읽어야 한다. 이 독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상법이 한국경제의 각 발전 단계에서 어떤 과제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도입된 주주보호 제도가 왜 반복적으로 사문화되어 결국 '강행규정에 의한 전면 재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에 따른 소유·지배 괴리의 심화, 자본시장 개방과 투자자 구성의 질적 변화, 소액주주 운동의 제도적 성숙,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드러내온 보호 공백이 만들어낸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을 입법으로써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이다. 즉, 정치적 결단에 오기까지 한국 자본주의가 3세대를 거치며 성숙하고 발전해온 과정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한국 자본경제 발전사와 함께 상법 개정의 연혁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번 상법 개정이 대법원 판례 변천의 입법적 수용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판례가 기존 법문의 해석으로는 메울 수 없는 보호 공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고, 입법자가 이 공백을 명시적 법률 개정으로 보완한 것이라는 의미다.
II. 한국경제 발전과 상법 개정의 연혁
서론에서 제시한, 이번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을 구조적 모순의 임계점에서 나온 입법론적 해법이라는 것을 검증하려면, 그 모순이 어떻게 축적되어왔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상법 주식회사 편의 개정의 연혁은 한국 자본주의의 각 발전단계에서 기업과 주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충돌이 법적으로 다뤄져 왔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이번 장에서는 상법 제정부터 2020년 상법개정까지의 맥락을 추적하며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본다.
| 연도 | 주요 개정 내용 | 경제적 배경 | 정부 | 지배구조 관련 성격 |
| 1962 | 상법 제정 (독일-일본 + 미국법 혼종) | 경공업 수출주도 성장 초기 | 박정희 정부 | 지배구조 의제 부재 |
| 1984 | 최저자본금, CB·BW 도입, 감사 권한 강화, 상호보유주식 제한, 휴면회사 정리 | 중화학공업 완료, 3저 호황 직전 | 전두환 정부 | 적응적 개정 |
| 1995 | 기업설립 간소화, 국제화 대비 | WTO·OECD 가입 준비 | 김영삼 정부 | 선진화 명목 |
| 1998 |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충실의무, 소수주주권 완화, 회사분할 도입 | 외환위기, IMF 구조조정 | 김대중 정부 | ★ 최초의 지배구조 개선 입법 |
| 1999·2001 | 위원회·감사위원회, 스톡옵션, 자기주식 취득(제한적) | 구조조정 진행, 자본시장 국제화 | 김대중 정부 | 기업구조조정 법제 정비 |
| 2009.1. | 상장법인 특례 상법 편입 (사외이사, 감사위, 주주제안 등) | 자본시장법 시행 대비 | 이명박 정부 | 입법기술적 정비 |
| 2009.5. | 최저자본금 폐지, 설립 간소화, 전자주주명부, 자기주식 요건 일부 완화 | 글로벌 금융위기, 경영권 분쟁 | 이명박 정부 |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 |
| 2011 | 자기주식 취득 허용, 교부금합병, 삼각합병, 강제매수, 무액면주식, 종류주식 다양화 | 금융위기 후 구조조정, OECD·일본 회사법 경쟁 | 이명박 정부 | 2009년 기조의 연장선에서 기업법제 전면 현대화 |
| 2020 |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 3%룰, 소수주주권 완화 |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 문재인 정부 | ★ 실질적 지배구조 개편 시도 |
| 2025~26 | 충실의무 주주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3%룰 일원화, 전자주총,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행동주의 펀드 성장 | 이재명 정부 | ★ 강행규정에 의한 지배구조 전면 재편 |
II-1. 의용상법에서 1962년 상법 제정까지
대한민국 상법은 식민지 유산으로 출발하였다. 1912년 조선총독부의 제령인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1899년 제정·1911년 개정된 일본 상법이 의용(依用)되었고, 광복 후에도 미군정령과 제헌헌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효력이 계속 유지되었다.[2] 법전편찬위원회가 1949년 기초에 착수하여 1957년 상법초안을 완성하였으나,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상법은 독일법(보통독일상법전, ADHGB)의 골격을 유지한 일본 상법을 기초로 하면서도, 미국 회사법의 요소를 선별적으로 도입한 혼종적 구조를 지녔다.[3] 독일-일본법 전통에서 온 것은 경영 기관(이사회)과 감독 기관(감사)을 분리하는 이사회-감사 이원 구조, 최저자본금 제도와 자기주식 취득 금지로 대표되는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이사의 선·해임·정관변경·합병 등 중요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주주총회 중심주의이다. 이 전통의 핵심 이념은 회사 기관의 구성과 권한을 법률이 강행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자율에 맡기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채권자를 착취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으로 규율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법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한 것은 이사회에 업무집행 결정권을 집중시키는 이사회 중심주의의 부분적 도입, 정관에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정해 놓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수권자본제도, 그리고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 등이다. 미국법 전통의 핵심 이념은 회사를 사적 계약의 네트워크(nexus of contracts)로 보고, 당사자의 자율과 시장의 규율(주가 하락, 적대적 M&A 위협, 기관투자자의 감시 등)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후 60여 년간 한국 회사법의 모든 주요 개정 논쟁은 "어느 쪽 전통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를 둘러싼 방향 설정의 문제로 전개된다. 1998년 외환위기 시에는 미국적 요소를 대거 도입하였고(주주제안, 집중투표제, 대표소송 요건 완화), 2009년에는 기업 자율을 강조하며 규제를 완화하였으며(자사주 매입 요건 완화), 2025~2026년에는 다시 강행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였다(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그런데 이번 개정은 단순한 대륙법적 규제 강화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것은 미국 델라웨어주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법리[4]에 가까운 접근이기도 하다. 양쪽 전통의 요소를 동시에 끌어오는, 한국 회사법 특유의 혼종성이 이번 개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II-2. 1963~1983: 20년간의 제정 상법기, '도약기'의 법과 경제
1963년 상법이 시행된 이후 1984년까지 회사편에 관한 실질적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20년은 한국경제의 '도약기'에 해당한다.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1960년대)에서 중화학공업화(1970년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아래 기업집단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특성은 창업 1세대의 직접적 지배와 소유-경영의 완전한 일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소유현황 분석은 2001년부터 공개되었기 때문에 1960~70년대의 정확한 지분율을 공적 통계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시기에 창업주 본인 또는 가족의 직접 출자로 핵심 계열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초기 지분율이 높았음을 방증한다.[5] 이병철은 1938년 자본금 3만 원으로 삼성상회를 창립한 뒤, 1953년 제일제당, 1954년 제일모직을 직접 설립하였고, 1963년에는 동화백화점(신세계백화점)과 동방생명(삼성생명)을 인수하였다. 정주영은 1947년 현대토건사를 설립한 이래 1967년 현대자동차, 1973년 현대조선중공업을 직접 창업하며 그룹을 수직적으로 확장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창업주 본인이 곧 최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였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였다.
II-3. 1984년 개정: 기업 대규모화에 대응한 첫 본격 개정
1984년 4월 10일 개정(법률 제3724호)은 상법 제정 이후 회사편에 관한 최초의 실질적 개정이었다.[6] 1970년대 후반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2차 석유위기(1979년)와 198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부실기업 정리와 기업 자금조달 합리화라는 과제가 정책적으로 시급해진 것이 직접적 계기였다. 개정의 내용은 아래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 자금조달의 다양화이다. 제정 상법은 이미 전환사채(CB)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제513조-제516조),[7] 1984년 개정은 이 전환사채 관련 조문을 정비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제516조의2-제516조의10 신설). 이 제도들은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주식회사 제도의 남용 방지이다. 최저자본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주식회사의 설립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자본금이 증액되었다.[8] 휴면회사 정리 규정도 신설되어, 5년간 등기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도 도입되었는데, 이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통한 의결권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서, 이후 순환출자 규제의 맹아가 된다.
셋째,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이다. 감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회계감사뿐 아니라 업무감사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었고,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어 주식거래의 유통성이 높아졌다. 합병 시 대차대조표 공시 의무(제522조의2 신설)가 도입되어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주주의 정보접근이 처음으로 보장되었다.
넷째, 주식회사 기관 운영의 효율화이다. 이사회 소집절차가 간소화되었고, 명의개서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대규모 주주 관리가 가능해졌다.
1984년 개정은 곧 도래할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달러) 직전에 이루어졌다. 3저 호황은 1986~1988년 한국 증권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고, 기업공개(IPO)가 활발해지면서 소액주주의 수가 급증하였다. 1984년 개정이 도입한 자금조달 다양화 제도(CB·BW)와 주식양도 유통성 강화는 이러한 증권시장 확대에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한국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창업 1세대의 직접 지배 아래 있었기에, 상속에 따른 지분 희석은 아직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1984년 개정은 기업의 대규모화에 법이 뒤따라간 '적응적 개정'이었다. 다만, CB·BW 같은 자본거래 수단이 지배구조 재편의 도구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상호보유주식 규제라는 형태로 계열사 간 출자 구조에 대한 최초의 법적 문제의식이 표출된 것이다.
II-4. 1995년 개정과 1997~2001년 외환위기 연쇄 개정
1995년 12월 29일 개정은 WTO 가입과 OECD 가입(1996년)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세계화 차원의 개정이었다. 그러나 한국 회사법의 역사에서 진정한 분수령은 1997년 외환위기이다. IMF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였고, 상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1998년 개정(법률 제5591호)은 한국 회사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이다.[9] 이 개정에서 주주제안제도, 집중투표제, 이사의 충실의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가 도입되었다. 동시에 소규모합병, 주식분할, 회사분할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 구조조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우그룹의 해체(1999년), 쌍용·한보 등의 연쇄 부도는 총수 1인 지배 체제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 운동이 태동한 것도 이 시기이다.
그러나 1998년 개정이 도입한 제도들은 이후 사문화되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였고, 소수주주권 행사는 절차적 장벽과 정보 비대칭에 의해 사실상 봉쇄되었다. 법률이 부여한 권리와 그 행사 가능성 사이의 괴리는, 2025년 개정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는 형태로 다시 대두된다.
II-5. 2009년 두 차례 개정: 경영권 방어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2009년에는 상법이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각각의 성격이 뚜렷이 다르다.
첫 번째 개정(법률 제9362호, 2009.1.30.)은 자본시장법 시행(2009.2.4.)에 따라 폐지되는 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 지배구조 특례규정을 상법 회사편으로 옮겨 온 것이었다.[10]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 제도(제542조의8),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제542조의11),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제542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제542조의3),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제542조의9) 등이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로 편입되었다. 내용 자체는 종전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온 것이어서, 이 개정만으로는 기업지배구조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개정(법률 제9746호, 2009.5.28.)은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소규모 회사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다.[11] IT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전자주주명부 제도와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가 도입되어 주주의 정보접근성과 권리행사의 편의가 확대되었다. 자기주식 취득 요건도 일부 완화되었는데, 종래 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합병·권리실행·단주처리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2009년 개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을 예외 사유에 추가(제341조 단서 제4호 신설)하는 등 부분적 정비를 하였으나,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적 허용(제341조 제1항의 전면 개정)은 2011년 개정(법률 제10600호)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개정의 배경에는 2000년대 초중반의 경영권 분쟁 경험이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소버린-SK 경영권 분쟁(2003~2005)이다.[12] 영국계 소버린자산운용은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에 의한 경영 공백을 틈타 SK㈜ 지분 14.99%를 매집하여 최대주주로 등극한 뒤, 최태원 회장 퇴진과 SK텔레콤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였다. 2004년 3월 SK㈜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결(proxy fight)을 시도하였으나 패배하였고, 같은 해 11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5.자 2004비합347 결정). 소버린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5. 5. 13.자 2004라885 결정). 결국 소버린은 2005년 7월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약 9,4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SK는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매각하여 경영권을 방어하였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적법한 경영 판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사주의 남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006년에는 미국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Carl Icahn)이 KT&G 지분 약 6.59%를 확보한 뒤 자사주 매입·소각과 인삼공사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였는데, KT&G 이사회가 자사주 매입 확대 등 일부 요구를 수용하자 아이칸은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약 1,500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철수하였다.[13] 이러한 사건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법적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이 지점에서 주요 기업집단과 그 이외의 기업군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개정의 영향은 총수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 상장회사의 상당수는 오너 경영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대주주 역시 상속·증여에 따라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지분율이 희석되는 동일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자기주식 취득 자유화는 이들 중견·중소 상장사의 오너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9년 개정으로 비상장회사 역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가업승계를 앞둔 비상장 기업의 오너들은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2026년 3차 개정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적용 범위를 상장·비상장을 불문한 모든 주식회사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전략이 한국 기업 일반에 퍼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의 두 차례 개정은 입법기술적 정비(상장법인 특례의 상법 편입)와 기업 경영의 유연성 확대(설립 간소화, 자기주식 요건 일부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는 지배구조의 실질을 바꾸지 않았지만, 후자는 기업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강화했다.
II-6. 2011년 대규모 개정: 글로벌 금융위기와 상법개정
2009년의 두 차례 개정이 기업 자율과 경영권 방어에 방점을 찍었다면, 같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2011년 4월 14일 개정(법률 제10600호)은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법제의 도구 자체를 전면적으로 현대화한 개정이었다.[14] 2011년 개정의 직접적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금융위기로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폭증했고, 기존 상법의 경직된 M&A 법제가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상법개정에도 박차가 가해졌다.
개정내용은 M&A 측면에서는 교부금합병(현금합병)이 도입되어 합병 대가를 주식이 아닌 금전 기타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제523조 제4호), 삼각합병이 허용되어 자회사를 이용한 합병 구조가 가능해졌으며(제523조의2), 지배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신설되어 발행주식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제360조의24~제360조의26).[15]
자금조달에 관한 규정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정관이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소 매수 또는 주주 균등 조건 매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다(제341조 제1항).[16] 종래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병·영업양수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였는데, 이를 전환한 것이다.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해서도 종래의 "상당한 시기에 처분" 의무가 폐지되어 보유 기한의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다. 이와 함께 무액면주식 제도가 도입되었고, 종류주식이 다양화되어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1년 개정은 한편으로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자금조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업 친화적' 개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부금합병은 존속회사의 지배주주가 합병 후에도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소멸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고, 지배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주를 강제로 축출할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기업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배주주의 권한을 강화한 2011년 개정은 이전의 2009년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II-7. 2020년 개정: 실질적 지배구조 개편과 한계
2019~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자주총·전자투표 논의를 가속하는 촉매가 되었고, 2020년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투자자의 수가 폭증하면서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졌고, 정치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가 입법 동력을 제공하였다.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법률 제17764호, 2020.12.29. 공포·시행)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목표를 정면에 내세운 개정이었다.[1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중대표소송제(제406조의2)가 도입되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18] 기존 상법이 개별 회사 단위의 규율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집단에서 자회사 이사가 모회사 지배주주의 지시에 따라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모회사 주주가 이를 다툴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제542조의12 제2항)가 도입되어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은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완화되었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유연화를 위해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2020년 개정의 실효성에는 심각한 한계가 드러났다. 기업들이 법률이 열어 놓은 우회로를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무력화이다. 상법은 최소 1인의 감사위원만 분리선출하도록 하였으므로, 대다수 기업은 법상 최소요건인 1인만 분리선출하는 정관을 채택하였다.[19]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므로, 1인만 분리선출되면 나머지 2인은 여전히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괄선출 방식으로 선임된다. 더 나아가, 분리선출 시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위원이 없는 기업은 현재의 이사 수를 정관상 상한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까지 구사하였다.
둘째, 다중대표소송의 사실상 사문화이다. 다중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상장회사의 경우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로 제한된다. 대규모 상장 기업집단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주주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더욱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내부 거래나 이사의 임무위배를 입증하려면 자회사의 주주총회 회의록 등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정보접근권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셋째,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의 지속이다. 2020년 개정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1998년 이래 집중투표제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었고, 대부분의 상장기업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두고 있었다. 2020년 개정에서도 수정 없이 임의규정으로 남았다.
2020년 개정은 새로운 제도(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를 도입하되, 그 적용 범위와 요건을 좁게 설정함으로써 기업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규율을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두었다. 1998년 집중투표제와 마찬가지로 사문화된 것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5년 개정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정관 배제 금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이상 확대, 3%룰 적용 범위 일원화라는 형태로 개정된다.[20] 2025년 개정의 핵심 설계 원리는, 기업의 정관 자치에 의한 우회를 차단하는 강행규정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2020년 개정의 실패에서 직접적으로 학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II-8. 소결: 상법 개정사의 세 가지 패턴
1962년 제정부터 2020년 개정까지의 흐름을 되짚으며, 그 동안 반복되어온 세 가지 패턴을 정리해보자.
첫째, 경제 위기가 회사법 개정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어왔다는 점이다. 20년간 큰 변화 없던 상태를 깨뜨린 것은 제2차 석유위기 후의 부실기업 문제(1984년 개정)였고, 한국 회사법의 전환점을 만든 것은 IMF 외환위기(1998년 개정)였으며, M&A 법제의 전면 현대화를 추동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2011년 개정)였다. 2025-2026년 개정은 단일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만성화와 자본시장의 계속된 불안이라는 복합적 위기 인식이 촉매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종전과 구별된다.
둘째, 주주보호 장치의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왔다는 점이다. 1998년 집중투표제는 정관 배제로, 2020년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 정수 동결 전략으로, 다중대표소송은 지분요건·정보접근권의 장벽으로 각각 무력화되었다. 임의규정으로 도입된 주주보호 장치는 기업의 정관 자치 범위 내에서 배제되어왔다. 2025~2026년 개정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모두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것은, 자율적으로 보호의무 준수여부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 자율 확대와 주주보호 강화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2011년 개정은 기업 자율 쪽으로 크게 이동하였고, 2020년 개정은 주주보호 쪽으로 되돌아왔으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025-2026년 개정은 주주보호 쪽으로 가장 강하게 밀어놓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대륙법적 강행규정 전통과 영미법적 자율 전통 사이의 긴장이라는 한국 상법의 태생적 혼종성이 자리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연혁적 맥락 위에서, 2025-2026년 상법 개정의 구조적 배경을 회사법 기본원칙과의 모순이라는 틀에서 분석하고, 이번 개정의 의미와 남아 있는 과제를 전망해본다.
[1] 1차 개정: 상법 [법률 제20988호, 2025.7.22. 공포,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382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차 개정: 상법 [법률 제21044호, 2025.9.9. 공포,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3차 개정: 상법 [의안번호 2216966, 2026.2.25. 본회의 통과, 2026.3.6. 공포 즉시 시행].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법」 항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록원, 「상법의 제정」(국정분야주제별검색). 법전편찬위원회가 1949년 기초에 착수하여 1957년 상법초안을 완성하고,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 1963년 1월 1일 시행.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법」 항목: "현행 「상법」은 「독일상법」을 기초로 한 점에서 종래의 「의용상법」과 유사하지만, 회사편에서는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를 많이 수용하였다."
[4]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에서 이사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 대하여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성의무(duty of loyalty)로 구성되며, 지배권 변동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를 진다는 법리(이른바 Revlon 의무)가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506 A.2d 173 (Del. 1986); Stanford Law School, "Brief Introduction to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under Delaware Law" 참조. 한국 제정 상법(1962)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하여'로 한정하여 독일-일본 전통을 따랐으나, 2025년 1차 개정이 이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확대한 것은 이 신인의무 법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개정 전 상법 제382조의3(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신설, 2025.7.22. 개정 전까지 시행):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후 상법 제382조의3(2025.7.22. 법률 제20988호):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성그룹」 항목: 1938년 이병철이 삼성상회를 창립, 1953년 제일제당, 1954년 제일모직 설립, 1963년 동화백화점(신세계)·동방생명(삼성생명) 인수. 같은 사전, 「정주영」 항목: 1947년 현대토건사 설립, 1967년 현대자동차, 1973년 현대조선중공업 설립.
[6] 상법 [법률 제3724호, 1984.4.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1963년 상법이 시행된 이래 기업의 규모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연간이나 개정되지 아니하여 기업현실과 상법규정간의 괴리가 극심하고, 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7] 전환사채에 관한 규정은 1962년 제정 상법(법률 제1000호)부터 존재하였다. 제정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1984년 개정(법률 제3724호)은 이 전환사채 관련 조문을 정비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제516조의2~제516조의10 신설).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식회사」 항목: 1984년 개정에서 "최저자본제의 도입, 주식양도방법의 개정,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인정, 감사의 권한강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과 양도방법, 신주인수권부사채, 휴면회사의 정리, 상호보유주의 제한 등 우리 나라 경제현실에 맞는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다." 합병 시 대차대조표 공시 의무에 관해서는, 1984년 개정으로 신설된 상법 제522조의2(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사후공시): "합병을 한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의 날부터 6월간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9] 상법 [법률 제5591호, 1998.12.28., 일부개정]. 주요 도입 제도: 주주제안제도(제363조의2 신설), 집중투표제(제382조의2 신설),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신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신설), 주식분할(제329조의2 신설), 회사분할(제530조의2 이하 신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1항: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제1항: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10] 상법 [법률 제9362호, 2009.1.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을 이 법 회사편에 포함시켜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회사법제의 완결성을 추구하려는 것임." 주요 편입 조문: 사외이사(제542조의8), 감사위원회(제542조의11), 주주제안권(제542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제542조의3), 이해관계자 거래 제한(제542조의9).
[11] 상법 [법률 제9746호, 2009.5.28., 일부개정]. 주요 내용: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제329조 개정), 전자주주명부(제352조의2 신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 허용(제363조 개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 사유에 추가(제341조 단서 제4호 신설). 개정 전 상법 제341조(1962년 제정~2011년 전면개정 전):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009.5.28. 개정으로 제4호의2(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가 추가되었다.
[12] 소버린-SK 경영권 분쟁(2003~2005) 관련 주요 법원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5.자 2004비합347 결정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5. 5. 13.자 2004라885 결정 (항고 기각). 자사주 매각 관련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의 자사주 우호세력 매각이 적법한 경영 판단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경영권의 적법한 방어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다면 주식회사의 이사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소버린은 2005년 7월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약 9,4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하였다.
[13] 칼 아이칸(Carl Icahn)의 KT&G 경영권 개입(2006): 아이칸은 KT&G 지분 약 6.59%를 확보한 뒤 자사주 매입·소각과 인삼공사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였다. 집중투표제를 통해 사외이사 1인을 진출시킨 뒤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KT&G 이사회가 자사주 매입 확대 등 일부 요구를 수용하자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약 1,5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하였다. 한국경제, 2015.6.4., "국내기업 공격했던 헤지펀드는...소버린, SK 경영진 퇴진 압박해 9000억 차익" 기사 참조.
[14] 상법 [법률 제10600호, 2011.4.14., 일부개정]. 이 개정에 관한 학술적 분석으로는, 임홍근, 「한국 상법전 50년사」, 법문사, 2013; 이철송, 「2011 개정상법 축조해설」, 박영사, 2011 참조.
[15] 교부금합병: 상법 제523조 제4호 신설 (2011년 개정). 제523조(합병계약서) 제1항: "합병을 할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사항." 삼각합병: 상법 제523조의2 신설 (2011년 개정). 소수주식 강제매수: 상법 제360조의24~제360조의26 신설 (2011년 개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1항: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서완석,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1, 385면 이하 참조.
[16] 상법 제341조 제1항(2011년 법률 제10600호로 전면 개정):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종래 상법(1962년 제정~2011년 개정 전)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병·권리실행·단주처리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2011년 개정은 이를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고 보유 기한 제한을 폐지하였다. 김지평, "주식회사 자기주식의 실무상 쟁점",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5호, 법무부, 2024 참조.
[17] 상법 [법률 제17764호, 2020.12.29., 일부개정]. 천경훈, "2020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21.
[18]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신설):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제542조의6 제7항). 김신영, "2020년 개정 상법상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검토", 「법과 기업 연구」 제11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73~210면.
[19] 경제개혁연구원(ERRI), "감사위원 분리선출 효과분석", 2021.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 "제542조의11 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3%룰):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0년 개정 당시 제2항 단서는 "1명"으로 규정하였으나, 2025년 2차 개정(법률 제21044호)에서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으로 확대되었다.
[20] 2차 개정 상법 [법률 제21044호, 2025.9.9. 공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제542조의7 제3항(2025.9.9. 개정):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이상 확대(제542조의12 제2항 개정). 원혜수, "2025년 개정 상법상 집중투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202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