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형사법1 전자기록에서 '위작'의 범위: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I. 전자기록 범죄1. 전자기록 범죄의 입법 연혁과 불분명한 '위작'의 개념 1995년 형법 개정은 '산업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컴퓨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기치 아래 전자기록 관련 범죄를 일괄 신설하였다. 공·사전자기록의 위작·변작(형법 제227조의 2, 제232조의 2), 그 행사(제229조, 제234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 2), 전자기록 손괴를 포함한 업무방해(제314조 제2항) 등이 같은 해에 도입되었다.[1]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확산이 종이 문서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기존 문서죄를 전자기록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택하여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에는 기존 문서죄와 신설 전자기록 관련 범죄를 보호법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응.. Law/형사법 2026.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