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심사 필요설1 고려아연–영풍•MBK 상호주 분쟁과 대법원 2025마6793 결정 —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해석 확장과 그 의의 판례 핵심 요약https://www.klawdigest.kr/articles/190?tab=all&view=source&issueNumber=1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 격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바) 재항고기각[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www.klawdigest.kr I. 분쟁의 배경 세계 최대 비철제련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의 분쟁은, 2024년 하반기 공개매수 대결로 본격화된 이후 법정 공방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 Law/회사법 2026.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