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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공정거래법

제2차 퀄컴사건에 대한 이해

by 양자역학이 좋아 2026. 1. 28.

본 글은 2024. 9. 로스쿨 기업법 학회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보강한 것입니다.

 

 

2차 퀄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대법원202031897)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15기 조희준

I. 서론: 주제 선정이유

- 2023.4.13 퀄컴사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약 1300억원의 공정위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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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간 특허 관련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ICT 산업에서 특허권 남용의 경쟁법적 규율이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국내 기간산업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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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판단 법리를 이해해보고자 함.

II. 표준기술특허와 FRAND 조건[1]

1. 표준화

- 표준화는 단일 회사의 사실상 표준 정립행위/관련 산업 경쟁자들의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표준화기구에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기술을 표준으로 정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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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술을 선정하는 것은 중복투자 방지 및 기술개발 촉진하기 위함이고, 그 결과로 네트워크 효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생산효율성을 향상하고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2.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 표준필수특허는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상품 생산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 따라서 표준필수특허 기술 이용 않고는 표준기술 구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허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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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표준화기구는 특허권남용 위험방지를 위해 특허 보유자에게 표준선정 이전에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자발적으로 선언하도록 함. 거부할 시 해당 특허를 표준기술에서 제외.
-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권자는 해당 특허의 실시를 희망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협상하고 라이선스 하여야 할 의무 부담하겠다는 내용 포함.

III. 사실관계 및 쟁점

1. 퀄컴사의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위

- 모뎀/RF 칩셋 제조 및 판매 사업에서 독보적 위치. 이동통신 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셋 시장에서 수직통합 사업자의 지위. 각 시장에서 모두 시장지배적 지위.
- 2
세대 CDMA, 3세대 WCDMA, CDMA2000 4세대 LTE 표준특허를 표준화기구에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한다는 FRAND 확약 제출.

2. 특허소진이론과 퀄컴 사업모델 [2]

-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특허가 구현된 제품이 처음에 적법하게 판매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일체의 특허권은 소멸하고,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특허 구현 물건이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  따라서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구매자는 해당 특허에 대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

- 만약 모뎀칩셋 제조사가 이동통신 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취득 후 모뎀칩셋 제조하여 휴대폰 제조사에게 판매하였다면, 휴대폰 제조사가 모뎀칩셋을 사용해 휴대폰을 제조하는 행위에는 특허권 효력 없어 별도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할 필요가 없음.  퀄컴은 모뎀칩셋 제조사들에게 이동통신 필수특허 실시 허락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제공

3. 적용 법령 및 법리(현행법령 조문번호 기준으로 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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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남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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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9 3 4, Ⅳ. 3.  2항 전단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 3  불이익강제행위

- <판례> ‘부당성 요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방해한 모든 경우 또는 그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8626)

4. 2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퀄컴사의 행위와 그에 대한 판단

  2차 퀄컴사건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단근거
행위1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거절·제한, 협상 미실시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 정상 거래관행 위반, 경쟁제한 의도 효과 우려 인정
행위2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강제 및 로열티 할인 조건 불이익강제행위 - 지위남용.

- 행위1은 실시허락 의사 있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FRAND 조건에 의한 성실한 실시조건 협상절차 거치지 않음.(FRAND 조건 실시허락한 것X)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한 행위

- 행위2는 퀄컴 모뎀칩셋 구매하고자 하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원고들의 모뎀칩셋 공급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 모뎀칩셋 공급을 지렛대로 라이선스 계약 FRAND 조건으로 협상하기 어렵게 하고 + 라이선스 계약 유지 강제하는 모뎀칩셋 공급계약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한 행위

- 행위+행위2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 발생 우려 인정됨.

- FRAND 확약 이행은 표준필수특허권의 남용 방지 측면에서 필요성 큰 점” + 원고들의 사업모델 구축의 경위, 내부문서의 경쟁제한 의도 라이선스 정책 구현 의도나 목적은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유지 강화 목적으로 보임.

 

IV. 시사점

- 필수요소 제한 관련 쟁점 고법에서 퀄컴 주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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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범위 세계시장쟁점 퀄컴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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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쟁제한 의도 내지 목적입증. (20028626 판례 포함 주요 사건포스코 열연강판, SKT 멜론 DRM 모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주장 인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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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스마트카 산업 및 IoT 산업 발전에 따라 통신 관련 표준문제 추가로 대두될 것.



[1] 최승재,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 세창출판사, 2010

[2] 서울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7누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2심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