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결혼중개업법위반 사건

판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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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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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양벌규정 해석론 — 행위자 처벌과 사업주의 자기책임에 의한 처벌
행정형벌의 영역에서 양벌규정은 의무규정과 벌칙규정이 결합된 구조를 갖는다. 의무규정의 수범자가 사업주로 한정되는 다수의 행정법규에서, 양벌규정은 한편으로 사업주 외의 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업주 자신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다. 이 이중적인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양벌규정 해석론의 출발점이다.
대법원은 199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벌규정이 비신분자인 종업원에게도 벌칙규정 적용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1] 이와 같은 법리는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의무규정의 직접 수범자가 아닌 자라도 양벌규정을 매개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정착되었다. 다른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주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2] 이후 다수의 양벌규정에 면책 단서가 도입되었다. 예컨대 결혼중개업법 제27조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뒀다.[3] 이로써 사업주의 책임은 종업원 행위에 대한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주의·감독상의 과실에 기초한 자기책임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책임주의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제한하는 방향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는 행위자 처벌 차원에서는 양벌규정이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 처벌 차원에서는 그 처벌이 사업주의 자기책임에 근거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신분자인 행위자가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대상이 되었을 때, 그 행위자는 사업주와 어떤 책임관계에 놓이는가? 양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매개로 처벌된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형법 총칙상의 공범관계가 도출되는가?[4] 본 판결은 바로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II.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결혼중개업법위반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1은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팀장, 피고인 3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키·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의 정보를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 회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분담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3이 2021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위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편견 조장 우려 또는 인신매매·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본 사건에서는 공소제기의 전제가 되는 공소장의 변경이 있었다. 기소검사는 적용법조에 결혼중개업법 제27조(양벌규정), 동법 제26조 제2항 제6호 및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 형법 제30조를 기재하였다. 이는 결혼중개업자를 이 사건 회사로 보고, 피고인들 모두를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자로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2·3에 대해 형법 제33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적용법조의 전제가 사실상 달라졌다. 형법 제33조는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에게 가공한 경우의 처벌 근거이므로, 본 사안의 변경된 공소장에서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대표인 피고인 1을 결혼중개업자(신분자)로, 피고인 2·3을 비신분자 공범으로 구성한 것이다. 양벌규정인 제27조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됐다.
위와 같은 공소장 적용법조 구성은 양립 불가능한 두 전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 양벌규정의 적용은 결혼중개업자가 이 사건 회사임을, 형법 제33조의 적용은 결혼중개업자가 피고인 1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위 모순을 정리하지 않은 채, 결혼중개업자가 이 사건 회사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표인 피고인 1에게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33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피고인 2·3에게는 이 사건 회사와의 공동정범 관계를 전제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2.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의 수범자 — '결혼중개업자'의 의미
본 판결의 출발점은 의무규정의 수범자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결혼중개업자'로 한정되어 있다. 결혼중개업자의 의미 해석이 이어지는 판시의 전제가 된다.
결혼중개업법 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고 또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자를, 이러한 신고·등록을 마치고 수수료 등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자, 즉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법인이 사업주로서 결혼중개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자나 종업원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영업의 이익귀속주체는 이 사건 회사이고, 피고인 1·2·3은 그 대표자·팀장·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분담한 자에 불과하다.
의무규정의 수범자가 법인 사업주로 확정되는 이상, 그 대표자나 종업원은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이들의 처벌 근거는 양벌규정인 제27조와 같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자기책임설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종래 무과실책임설, 과실추정설, 자기책임설 등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결정에서,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주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5] 이후 다수의 양벌규정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의 면책 단서가 도입되었고, 결혼중개업법 제27조 역시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로써 사업주의 책임은 종업원 행위에 대한 종속적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주의·감독 해태에 기초한 자기책임으로 해석되어 왔다.
본 판결이 직접 인용한 대법원 2024도15290 판결은 이 자기책임설의 논리적 귀결을 명시적으로 정리하였다. 동 판결의 핵심 판시는 다음과 같다.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6]
위 판시는, 한편으로 양벌규정이 행위자의 법규위반행위를 매개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제도적 구조를 확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처벌의 실질적 근거가 사업주 자신의 주의·감독 의무 해태라는 독립한 책임 근거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사업주는 행위자의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자신의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책임진다. 따라서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다.[7]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설시해온 자기책임설의 구조를 형법 총칙 공범 규정의 적용 가능성 영역까지 일관되게 관철한다.
4. 신분범·공범 법리와 양벌규정의 충돌 가능성 검토
결혼중개업법위반죄는 의무규정의 수범자가 결혼중개업자로 한정된 진정신분범 구조를 띠고 있다.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르면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신분 없는 자가 가공한 경우 그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법리에 따를 경우, 법인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행위에 가공한 피고인 1(대표자), 피고인 2(팀장), 피고인 3(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 및 제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원심은 사실상 이러한 법리 구성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본 판결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위와 같은 형법 제33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다. 그 근거는 양벌규정이 자기책임설의 구조에 따라 사업주와 행위자를 별도 경로로 처벌하므로, 양자 사이에 형법 제33조가 전제하는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형법 제3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분자의 범행이 먼저 성립하고, 비신분자가 그 범행에 가공하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신분자와 비신분자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벌규정 하에서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범관계에 있지 않다. 사업주(이 사건 회사)는 자기 고유의 주의·감독 의무 해태를 이유로, 행위자(피고인 1·2·3)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처벌될 뿐, 양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나아가 결혼중개업법은 행위자 처벌의 근거를 양벌규정인 제27조에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대표자·종업원 등의 처벌 경로를 양벌규정으로 설계한 것이다. 의무규정의 수범자가 법인 사업주로 한정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양벌규정에 둔 결혼중개업법의 구조에서,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8]
결론적으로 피고인 2·3은 이 사건 회사와의 공동정범 관계를 전제로 형법 제33조·제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오로지 양벌규정인 결혼중개업법 제27조에 의해서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로서 직접 처벌되거나 양벌규정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경로만이 열려 있다.[9]
| 구 분 | 양벌규정 (결혼중개업법 제27조) | 형법 제33조 적용 |
| 결혼중개업자 (수범자) |
이 사건 회사 (법인 사업주) | 피고인 1 (대표자) |
| 행위자의 지위 |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자 | 비신분자 공범 |
| 책임 귀속 근거 | 주의·감독 의무 해태 (사업주 자기책임) + 실행행위 (행위자) | 신분자 범행에 대한 가공 |
| 사업주·행위자 관계 | 공범관계 아님 — 각각 독립한 책임 근거 | 신분자·비신분자 공범관계 전제 |
| 양립 가능성 | 양립 불가 — 본 판결이 공소장 부정합으로 판단한 핵심 근거 | |
5. 공소장의 "부정합성"과 법원의 석명의무
본 사건의 공소장에는 상충하는 두 전제가 공존하였다. 양벌규정(결혼중개업법 제27조)의 적용은 결혼중개업자가 이 사건 회사임을 전제하는 반면, 형법 제33조의 적용은 피고인 1이 신분자로서 결혼중개업자임을 전제한다. 두 전제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에도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혼재하였다. 이러한 양립불가능은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을 전제하는 상황으로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벌규정에 의한 행위자로서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33조에 의한 비신분자 공범으로서 방어할 것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실과 법리적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10]
본 사건에서 원심이 취한 처리 방식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심은 공소장의 부정합을 석명을 통해 정리하지 않은 채, 양벌규정과 형법 총칙 공범 규정이 병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피고인 1은 무죄, 피고인 2·3은 유죄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가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 ②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 처벌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함으로써,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제 행위자로서 공모하여 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 방어권이 보장된 조건 아래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공소장의 부정합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11]
III. 본 판례의 의의
1. 자기책임설의 일관된 관철
본 판결은 헌재 2005헌가10 결정 이후 진행된 양벌규정 해석의 재편 과정에서 하나의 논리적 귀결점에 해당한다. 자기책임설의 확립은 사업주 처벌의 책임주의적 정당화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업주·행위자 관계를 공범관계와 구별함으로써 각자의 처벌 경로를 독립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본 판결은 이 독립화의 논리를 형법 총칙 공범 규정의 적용 영역에까지 관철하여, 양벌규정 해석론의 내적 정합성을 한 단계 높였다.
다만, 대표자·임원·종업원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기획·실행한 전형적인 조직적 위반 사안에서, 행위자들 상호간의 공동정범 관계는 여전히 성립할 수 있다. 본 판결도 이 점을 시사하면서 환송심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행위자로서 공모하여 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별도로 심리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법인)와 행위자 사이의 공범관계가 부정된다고 하여 행위자들 상호간의 공범관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일 것이다.[12]
2. 다른 행정형벌 양벌규정에의 영향
본 판결의 법리는 결혼중개업법에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해석이 아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논거, 즉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행위자 관계는 공범관계와 다르다는 명제는 양벌규정 일반의 법적 성격에서 도출된 것으로, 의무규정 수범자가 사업주(법인)로 한정된 다른 행정형벌 양벌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가 크다. 자본시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주를 일차적 수범자로 구성한 다수의 행정법규에서, 대표자·임원·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려 할 때 동일한 법리적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본 판결의 법리를 개별 법령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의무규정·벌칙규정·양벌규정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의무규정 수범자가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고 행위자 개인에게도 직접 부과되는 구조라면, 형법 총칙 공범 규정의 적용 배제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본 판결의 법리는 일반론적 판시로 기능하면서도, 그 구체적 범위는 향후 후속 판례의 축적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1]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2]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다수의 위헌의견은 해당 조항이 영업주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동흡 재판관)은 대법원 판례의 과실추정설적 해석에 따르면 위 조항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 있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4호) 제2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양벌규정의 구조와 그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의 논의로는 김성돈. (2018).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저스티스, 168, 278-330; 김혜경. (2018). 양벌규정상 처벌되는 행위와 행위자간의 불일치,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형사정책연구, 29(1), 211-246 참조.
[5]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취지의 후속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6]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동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면서, 양자가 공범관계에 있지 않음을 위와 같이 판시하였다.
[7] 자기책임설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학설 논의로는 김성돈. (2017).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형사법연구, 29(2) 참조.
[8] 차종진. (2020).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의무규정의 수범자와 실제 의무위반자의 불일치. 형사정책, 31(4), 129-152.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6호, 제27조 참조.
[10]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이나 법률상의 사항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11]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
[12] 행위자들 상호간의 공범관계는 형법 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며, 본 판결도 환송심에서 이 점을 심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