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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토마 피케티, 기본소득이냐 공정임금이냐?

양자역학이 좋아 2017. 1. 28. 12:55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상기시킨다. 단지, 그 액수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연대소득제도(RSA, 프랑스 최저임금제도)에서 자녀가 없는 개인에게 월 530유로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누군가는 800유로로 인상하길 원한다. 그러나 좌우를 가리지 않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최저 소득의 존재에 동의하는 듯하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푸드 스탬프를 지급하며, 사회국가는 겉으로 후견인 혹은 감옥의 책임을 맡는다. 나쁘지 않지만, 우리는 이에 만족할 수 없다.

기본소득 논의의 문제는 대부분 실제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채로 사회정의를 저렴하게 해결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문제는 월 530유로냐 800유로냐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공평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소득과 부의 분배 전체를 포괄함으로써 권력과 기회의 공정한 분배에 이르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 우리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즉 단순히 기본소득이 아닌 공정임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향한 포부를 가져야 한다. 공정임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특히, 교육, 노동법과 노동 조직, 그리고 세제 등의 공공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제도와 정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우리는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심화하는 교육제도의 위선에 도전해야 한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주로 비기득권 학생들로 이뤄진 대학 트랙은 엘리트 트랙과 비교할 때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다. 상황은 훨씬 심각해져서 오늘날 모든 학생이 초만원의 대강의실에 잔뜩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각급 학교와 전문대에도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열악한 교육기관들은 경험이 부족한 단기 계약직 선생들로 가득하며, 학생 1인당 실제 공공지출은 다른 어떤 곳보다 낮은 실정이다.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자원분배 정책의 부재로, 당국은 투입자원의 증대 없이 해당 기관들을 교육우선영역으로만 지정해 낙인만 찍었다.

또한, 계급간 융화 촉진수단의 부재와 공적자금이 투입됨에도 사적 영역에 선발권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에게 기회의 평등은 선거운동에서나 치켜세워지는 먼 나라의 일이다.

공정임금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최저 임금과 봉급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더는 깎아내려선 된다. 우리는 노동자 대표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시 숙고해야 한다. 독일과 스웨덴처럼 1/3 내지 1/2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사회에서 노동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국가에서는 임금격차가 작고, 전략차원에서 노동자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며, 결론적으로 생산성이 높다. 유급관리자와 주주 사이의 상호작용만으로 이뤄지며 주주가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현재의 기업이사회에서 주주와 노동자에게서 선출되는 이사회로의 전환을 상상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본권력과 자본권력의 영속화를 제한하기 위해, 세제 역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자산에 대한 누진세로 적어도 거대한 자산의 소유주에게서만큼은 소유권을 임시적 권리로 전환시켜야 한다. 상속세가 여러 세대에 걸친 대물림을 막듯, 자산에 대한 단위의 누진세는 평생의 자산보유를 막을 있다. 우파들은 대신, 우리의 빈약한 부유세(ISF) 폐지하려 하지만 우리는 소규모 자산 소유자의 부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자산세로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진적 소득세율이 가장 최소한으로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미국에서 1930년부터 1980 사이에 평균 82% 달하는 초고임금에 대한 높은 세율이 저임금 노동자와 경제적 효율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며 초고연봉을 없앴다.

가지 , 원천징수 시의 공제에서 누진적 소득세는 기본소득을 가능케 한다. 누진적 소득세를 이용하면 저임금 노동자가 소득신고에서 직접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는 총소득 1,460유로 310유로의 사회보장분담금(CSG) 등을 제한 세후소득으로 1,150유로를 번다. 결국 원천징세를 줄이고 봉급을 같은 양만큼 올리는 훨씬 낫다.

나는 5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2,000유로의 봉급을 받으면 500유로만큼 세금을 올려기본소득을 지급한 만큼 다시 공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2016. 12. 13.


출처: http://piketty.blog.lemonde.fr/2016/12/13/basic-income-or-fair-wage/